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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권역재활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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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호남권역재활병원 > 병원소식 > 채용공고

기간 : ~

광주광역시 보조기기센터 무기계약직(보조공학사) 채용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호남권역재활병원 댓글 0건 조회 16,021회 작성일 2018-12-07 19:56

본문

광주광역시 보조기기센터(호남권역재활병원 )에서 근무할 가슴 따뜻한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직종인원 및 지원자격 (계약직원)

채용 직종

채용인원

직급

지 원 자 격

보조기기센터

보조공학사

0

무기계약직

보조공학사 자격증 소지자

운전 가능한 자

보조기기 개조 및 제작 가능한 자 우대

※ 공 통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인사규정 제16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우 대 취업지원 대상자장애인(근무에 지장이 없는 자), 전산 및 관련 자격증 소지자,

공인어학점수 취득자(임용일 기준 2년 이내 취득한 것만 인정), 보조기기 개조 및 제작 가능한 자

 

2. 전형방법

채용 직종

전형 방법

비고

보조기기센터

보조공학사

- 1차 서류심사 및 인성검사

- 2차 면접시험

※ 접수당일 인성검사 실시

 

3. 채용조건

근무 기간 : 2018.03.01. ~ 목적사업 운영기간 내 기한 없는 무기계약직

근무 장소 호남권역재활병원주소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 590(본촌동)

근무 시간 평일 09시 ~ 18시까지

합격자신분 호남권역재활병원에 소속되며 인사관리 및 보수체계 등 기본운영체제는 재활병원

자체 규정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함.

보수 : 2,252,328원 (타 수당별도)

 

4. 채용일정(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일 정

세 부 내 용

2018.02.01.() ~ 2018.02.13.()

서류접수 및 인성검사(접수당일 인성검사 실시)

2018.02.19.()

1차 전형(서류심사합격자 발표

2018.02.22.()

2차 전형(면접시험)

2018.02.23.()

최종 합격자 발표

2018.03.01.()

합격자 임용 예정일

원서 접수기간2018.02.01.() ~ 2018.02.13.() 14:00 까지

·일요일 및 점심 교대 시간(12:00 ~ 13:30)에는 접수 받지 않음

평일 접수시간: 09:00 ~ 16:00 까지

※ 접수 마감일(13)에는 서류 미비 등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날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마감일(13접수 시간 : 14:00 까지

원서 접수처호남권역재활병원 L층 행정관리팀 – 방문접수 및 인성검사

. 2차 전형(면접시험): 2018.02.22.() 10:00 ~

장 소호남권역재활병원 2층 회의실

시험 일시 및 장소는 병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최종 합격자 발표2018.02.23.()

호남권역재활병원(http://honam.chosun.ac.kr)

최종합격자 채용신체검사2018.02.26.() / 조선대학교병원 2층 건강검진실

조선대학교병원 채용신체검사(163,000) 준비사항사진 2신체검사 전 8시간 금식

병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5. 제출서류

응시원서자기소개서수험표접수증(사진부착홈페이지 다운 받아 사용각 1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전 학년 평균평점 및 전 학년 석차 기재 필수각 1

※ 석차 기재 미비 시 졸업학교 행정팀 문의 후 석차발급자 성명날인이 있어야 함.

※ 편입학한 경우 전적대학 성적증명서도 제출

해당분야 자격증·면허증(자격증사본 1

전산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

공인어학성적표 (TOEIC, TOEFL, TEPS) 사본(해당자에 한함) 1

임용일 기준 2년 이내 취득점수만 인정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주민등록초본(남자에 한하며 병역사항 기재 필) 1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해당자에 한함) 1

개인정보 이용수집에 대한 동의서 1

 

6. 합격자 취소

합격자가 신규채용에 불응한 때(취업포기)

신규 채용자로서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에 불응한 때

신규 채용자가 제출한 채용 구비 서류상 하자가 있을 때

신체검사 등 채용관련 이상이 있을 때(인성검사는 부적 판정)

 

7. 기 타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 법률에 의거 가점(관련서류 제출)

장애인은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3% 가점(관련서류 제출)

접수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채용대상자가 확정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이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함.

면접위원 중 1인 이상으로부터 40% 미만의 점수를 받을 경우 조선대학교병원 직원채용(순위)시행

세칙을 준용하여 해당 시험에 부적격자로 간주 불합격 처리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호남권역재활병원 행정관리팀(062-613-906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 01.

 

호 남 권 역 재 활 병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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