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역재활병원 > 공공재활사업 >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보건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재활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구축,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재활 촉진 및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장애인 및 재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증대시키고 생활에 대한 공동책임의식을 고취시키며, 자조자립의 의지와 능력을 강화함
- 장애인 본인과 그 가족 및 지역사회 주민을 훈련을 통하여 재활요원화 함으로써 인적 자원을 확보함
- 지역수준에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전수해 주기 쉬우면서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재활기술과 방법을 활용하도록 권장함으로써 재활전문가와 역할을 분리 분담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재활서비스의 전달체계의 구축 및 확대를 위해 지역사회의 기존 관련기관 및 단체 등의 조직과 그 하위 체계를 활용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에서 재정적 자원의 효용성을 극대화 함
-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을 증진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며 장애예방과 재활에 대해 지역사회의 책임을 맡게 한다.
- 지역자원을 최대로 가동시켜 지역사회 전체가 재활훈련에 있어서 능동적 역할을 담당하게 한다.
- 특정한 지역사회의 상황에서 수용 가능하고,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으며, 효과적이고 적절한 간단한 방법 및 기술을 이용한다.
- 가급적 일차 보건의료체계와 같은 기존하는 서비스 전달체계와 하부구조에 통합 한다.
- 지역적으로 충족되지 못한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후송 의뢰체계와 보다 나은 성취를 위해 조정체계를 개발한다.
1976년 World Health Assembly(WHA)는 1차의료를 포함한 각 수준의 보건프로그램에 장애예방과 재활을 통합하는데 있어서 장애예방을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기술을 적용할 것을 권고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이후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지역사회중심재활(Community-based rehabilitation, CBR) 이라는 새로운 접근법을 개발하였다. 이는 즉 장애의 예방과 재활이 "2000년까지는 모든 인류에게 건강을(Health for All by the year 2000)"이라는 WHO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WHO의 접근의 주요 요소로 인식되어졌음을 의미한다.
CBR의 개념은 1976년 WHA에서 시작되었지만 CBR의 정의는 1981년 WHO 재활전문위원회에 의해 아래와 같이 공식적으로 권고되었다. "지역사회중심재활(CBR)이란 장애인의 재활성취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자원 즉, 장애인 자신과 그 가족 및 전 지역사회를 가동 활용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수준에서 채택되어진 모든 방법들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