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원 시 준비물품
- 필수서류 : 최근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 최근영상검사 CD(CT, MRI), 판독결과지, 복용하고 있는 약처방전
- 해당사항(시행했을 경우) : 수술기록지, 연하검사결과지, 골밀도검사결과지, 근전도검사결과지
- 개인용품 : 치약, 칫솔, 비누, 수건, 물통, 컵, 실내화, 보호자침구, 개인위생용품 등
2. 병문안 수칙
병문안 시간
병문안 시간
평일(1일 1회) |
공휴일(1일 2회) |
18:00 ~ 20:00 |
10:00 ~ 12:00 |
18:00 ~ 20:00 |
병문안 제한이 필요한 대상군
병문안 제한이 필요한 대상군
입원환자 등에게 질환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 |
스스로 주의 또는 보호가 필요한 사람 |
감기나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질환자 |
임산부 |
급성 장 관계 감염이 있는 사람(설사, 복통, 구토 등) |
만 70세 이상의 노약자 |
피부에 병변이 있는 사람 |
만 12세 이하의 아동 |
최근에 감염성 질환자와 접촉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지속적 치료로 면역기능이 떨어진 자 |
준수 수칙
준수 수칙
감염예방수칙 |
외부물품 반입금지 사항 |
손 씻기, 기침예절 |
꽃, 화분, 애완동물 등 |
※ 참고 : 의료기관 입원환자 병문안기준 권고
※ 환자의 건강과 안정을 위해 병문안 시간을 지켜주십시오.
3. 식사시간
식사 시간
아침 식사 |
점심 식사 |
저녁 식사 |
오전 07:30 |
오후 12:30 |
저녁 5:30 |
※ 식사변경이 필요하면 식사시간 2시간 전까지 병동 간호사실에 말씀해 주십시오.
※ 외부음식물 반입과 병실 내 취사는 금하고 있습니다.
4. 치료시간
- 입원후 치료시간(치료평가)에 대해 치료실에서 병실로 전화를 해 드립니다.
5. 화재예방 및 화재 시 환자(보호자) 대처요령
화재예방을 위해 병실 내에서의 전열기구과 취사도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화재 시 신속히 알려주시고,
각 병실에 비치해놓은 화재 시 환자(보호자) 대처요령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화재 시 환자(보호자) 대처요령
- 1. 화재를 먼저 발견하면 “불이야”를 외치고 발신기 비상벨을 누른다.
- 2. 승강기 이용금지 및 피난계단(1~4)을 이용하여 대피한다.
- 3. 피난안내도에 있는 피난경로를 따라 신속하게 대피한다.
- 4. 대피 시 화점 반대편으로 이동 및 연기가 많은 경우는 코와 입을 젖은 수건으로 막고 낮은 자세로 이동한다.
- 5. 대피가 늦은 경우에는 병실 내에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옷이나 이불 등을 적셔 문틈을 막고 구조를 기다린다.
- 6. 자력 대피가 가능한 환자는 C, 조력이 필요한 환자는 B,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A로 분류하여 피난대피유도를 하므로 평상시 피난대피로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7. 직원의 대피유도에 따라 신속하게 대피한다.
6. 입원생활안내
- 병실 내에서 전열기구와 취사도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병원건물 내 전 구역은 금연입니다.
- 무단외출·외박 및 음주, 도박, 소란행위, 절도행위 등 공동생활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본원 규정에 따라 강제 퇴원 조치 될 수 있습니다.
- 귀중품이나 현금은 도난 우려가 있으니 잘 관리하시고, 분실 시 본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병실에서는 휴대폰을 진동으로 하시고 통화시 타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합니다.
- TV는 병실 : 06:00~22:00, 휴게실 : 06:00~23:00 시간동안 시청이 가능합니다.
- 병실커튼은 처치 시에만 사용하고 환자 상태 관찰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닫아두지 않도록 합니다.
- 병실 내 적정온도는 겨울 18~20도, 여름 26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외출/외진 등 외부로 나가실 때는 외출증을 작성하신 후 사복으로 갈아입으시고, 환자복 차림으로 다니지 않습니다.
- 입원환자는 보호자 1인이 상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낙상 예방을 위해 항상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낙상예방
- 침대난간을 항상 올려주시고 난간 위로 넘어 다니지 않으며 침대에서 일어서지 않습니다.
- 휠체어는 반드시 고정시킨 후 침대 또는 변기로 이동하십시오.
- 화장실, 목욕탕은 미끄러울 수 있으니 낙상 등에 주의 하시고,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하십시오.
- 침상위에서 서서 옷을 갈아입지 않도록 하고, 환자에게 필요한 물건은 가까이 두도록 합니다.
- 어지러운 증상이 있으면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필요시 간호사를 호출하여 주십시오.
8. 퇴원안내
- 입원기간은 담당의사의 판단과 결정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퇴원 시에는 미리 퇴원 예정일을 알려주는 퇴원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9. 서류신청
- 진단서,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CD복사, 보장구처방전 등 필요한 경우, 담당의나 병동간호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십시오. (서류는 늦어질 수 있습니다.)
※ 환자본인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고 서류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10. 불편 및 고충상담
- 입원생활 중 불편한 점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병동수간호사에게 말씀하시고, 병동 휴게실에 비치된 건의함을 이용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