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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권역재활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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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무팀(접수) > 진료과(주치의사본발급요청) > 원무팀(신청서작성) > 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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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동간호사실(접수) > 원무팀(신청서작성) > 수납

※ 로비층(L층) 원무창구에서 접수 후 원하시는 의무기록사본을 요청,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로비층(L층) 원무창구에서 서류비용 수납 후 요청하신 의무기록사본을 수령합니다.

※ 환자의 의무기록은 「의료법」 제21조2항에 의거,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하지만, 「의료법」 제21조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3(기록의 열람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의무기록열람및 사본발급 동의서다운로드의무기록열람및 사본발급 위임장다운로드

사본발급신청 구비서류(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 3)

사본발급신청 구비서류(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 3)
신청자 필요한 서류
환자본인 ① 환자 본인 신분증
※ 환자가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는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여 발급
(법정대리인신분증, 법정대리인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지참-가족관계증명서등)
친족
※ 친족 :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① 신청자의 신분증
②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친족관계 확인 서류
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단, 만14세 미만 미성년자 제외)
④ 환자의 신분증 사본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 제외)
대리인 ① 신청자의 신분증
②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단, 만14세 미만 미성년자 제외)
③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단, 만14세 미만 미성년자 제외)
④ 환자의 신분증 사본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 제외)
※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 대리인이 작성하고, 법정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법정 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첨부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 3 제3항)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 3 제3항)
신청자 필요한 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①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②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 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①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②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①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②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
③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①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②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유의사항

※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은 환자의 치료에 관련된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는 개인 정보이므로 환자 본인 또는 환자의 동의 및 위임을 받은 사람에게만 발급되며 동의서 및 위임장에는 반드시 환자 본인의 자필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기타문의사항부서
부서명 : 원무창구(062-613-9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