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역재활병원 > 이용안내 > 의무기록 사본발급
※ 로비층(L층) 원무창구에서 접수 후 원하시는 의무기록사본을 요청,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로비층(L층) 원무창구에서 서류비용 수납 후 요청하신 의무기록사본을 수령합니다.
※ 환자의 의무기록은 「의료법」 제21조2항에 의거,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하지만, 「의료법」 제21조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3(기록의 열람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청자 | 필요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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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
① 환자 본인 신분증 ※ 환자가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는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여 발급 (법정대리인신분증, 법정대리인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지참-가족관계증명서등) |
친족 ※ 친족 :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
① 신청자의 신분증 ②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친족관계 확인 서류 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단, 만14세 미만 미성년자 제외) ④ 환자의 신분증 사본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 제외) |
대리인 |
① 신청자의 신분증 ②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단, 만14세 미만 미성년자 제외) ③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단, 만14세 미만 미성년자 제외) ④ 환자의 신분증 사본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 제외) ※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 대리인이 작성하고, 법정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법정 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신청자 | 필요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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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사망한 경우 |
①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②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 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①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②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①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②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 ③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①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②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은 환자의 치료에 관련된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는 개인 정보이므로 환자 본인 또는 환자의 동의 및 위임을 받은 사람에게만 발급되며 동의서 및 위임장에는 반드시 환자 본인의 자필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기타문의사항부서
부서명 : 원무창구(062-613-9061~2)